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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24.11.18 18:10 수정 2024.11.18 20:1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혜경 법률대리인, 18일 수원지법에 항소장 제출

1심 재판부, 14일 벌금 150만원 선고…"범행 부인하고 책임 전가"

검찰, 1심 판결문 검토 중…조만간 항소 여부 결정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기소됐다.


이달 14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1심 판결문을 검토 중인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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