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일환…하위법령 개정
투자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행 가능한 2개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및 상장 리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수취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
단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으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손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경우 펀드 투자자가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11월20일부터 12월3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