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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4.11.19 18:06 수정 2024.11.19 19:04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문다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

교통법규 위반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선 통고처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문씨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방침이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문씨의 사고로 택시 기사가 피해를 본 것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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