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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비자금 편법상속은 범죄…노태우 일가 처벌해야"


입력 2024.11.29 15:40 수정 2024.11.29 15:45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환수위, 중앙지검 수사촉구에 이어 국회서 특별법 추진 시위

"노태우 범죄수익 '군사정권비자금국가귀속특별법' 조속히 마련해야"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철저히 규명할 것 기대"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가 29일 국회 앞에서 "군사정권비자금 국가귀속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시위를 벌였다.ⓒ환수위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29일 국회 앞에서 '노소영 비자금 편법상속은 범죄', '노태우 비자금 은닉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환수위는 이날 "최근 국정감사에서 노소영이 밝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궁하려했으나 노소영·노재헌에 대한 국감증인출석이 불발되면서 진실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검찰조사도 시작됐으니 이제 국회도 본격적으로 나서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국고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친일파재반국가귀속특별법 같은 군사정권비자금국가귀속특별법을 마련해 노태우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수위는 국회가 조속히 특별법 마련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항의서신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항의방문이나 기습시위와 같은 이벤트를 계획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26일 5·18 기념재단 관계자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환수위는 지난달 7일 "노 관장 등 노태우 일가가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환수위는 "노 전 대통령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그 범죄에 가담한 노 관장에 대한 수사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가족공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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