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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법무부, 해외 진출 기업 법률 도우미로 나선다


입력 2024.12.04 11:00 수정 2024.12.04 11: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법률세미나·일대일 상담회 공동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CI.ⓒ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법무부는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해외 진출 중견 기업들의 국제적 법률 애로를 해소하고 국제 법무 지원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IAT는 해외 진출 희망 기업의 애로 수요를 관리하고 공동 법률 세미나 등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국제법무지원단을 통해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과 법률 분쟁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은 월드클래스 셰르파 프로그램의 24번째 기관으로 신규 추가돼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국제 무대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 2개사(비엠티·이노뎁)가 함께 참여했다. 해당 기업은 2025년부터 해외법률 밀착 지원과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게 된다.


윤종찬 비엠티 대표는 "해외법 관련 정보와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약식 체결 당일에는 기업 대상 공동 법률 세미나와 일대일 법률상담회도 열렸다. 법률 세미나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M&A(인수합병) 및 투자 유의사항,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특허 분쟁 사례 검토 및 대응전략 등이 소개됐다. 법률상담회에서는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기업 맞춤형 국제 법률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서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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