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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했다" 허위 발언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


입력 2024.12.12 11:56 수정 2024.12.12 11:5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인턴 활동 실제 했다" 취지 발언한 혐의

1·2심, 최강욱 발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벌금 80만원 선고

최강욱 전 의원ⓒ뉴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같이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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