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운수권·슬롯 시정조치도 변경
‘마일리지 전환비율’ 2년 안에 결정
4년만에 마무리…시정조치 점검할 것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을 승인받는 대신 항공기 공급 좌석 수를 지난 2019년보다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판단했다.
관심 대상인 마일리지 전환비율은 앞으로 6개월 내 보고 받고, 늦어도 2년 후로 예정된 두 회사의 통합 전까지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했던 일부 시정 조치안을 전원회의를 통해 수정·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단 결합회사의 연도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구체화했다.
가령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 수 합이 1만석이라면, 앞으로는 최소 연간 9000석 이상은 공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2022년 당시는 코로나19 영향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어서 이 비율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엔 2019년 대비 올해 상반기 공급 좌석수(91.5%), 탑승객 수(94.4%), 항공기 보유대수(93.4%) 비율을 토대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일부 노선에 부과한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시정조치안도 수정했다.
앞서 2022년 공정위는 이른바 ‘거대 항공사’ 탄생 시 운임인상 등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할 경우 슬롯·운수권을 당국에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납은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라 결합일 ‘이전’에 있던 일도 시정조치 이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의 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유럽 4개 노선에서 티웨이항공이 진입한 사례와 미국 법무부(DOJ)와의 합의에 따라 미국 5개 노선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 일부 운항을 하는 사례 등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일 이전에 시정 조치 이행을 확인하는 EC·DOJ와 결합일 이후 이행하도록 하는 공정위의 법집행 방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전 시정조치는 운수권·슬롯 반납은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토록 했는데, 신청이 없더라도 반납하도록 시정안을 수정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이 결합회사에 부과된 방대한 시정조치 이행을 일부 감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와 더불어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2022년 부과한 시정조치의 준수 여부를 조정원과 함께 감독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도 마련해 시정조치 이행 관리·감독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년 6월까지 양사간 마일리지 전환 비율도 보고받는다.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은 공정위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통합 항공사로 출범하는 향후 2년 내에는 제도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2020년 11월 인수 결의 후 공정위와 EC·DOJ 등 14개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끝나며 4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