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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 발의 '내란 일반특검법' 본회의 통과…찬성 195명


입력 2024.12.12 16:17 수정 2024.12.12 16:23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통과

국정원·대통령실 특검 압수수색 방해 봉쇄

검사 40명, 기간 150일…역대 최다·최장

"尹 특검법 거부 가능성 '탄핵 가결'로 차단"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과 별개인 '내란 일반특검'이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통과됐다.


내란 일반특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검찰과 경찰·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당초 법원행정처장이 갖도록 한 특별검사 추천권은 소위에서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이) 각각 1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식으로 변경됐다.


이밖에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이 이번 '내란 일반특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동된 일반특검은 파견 검사 최대 40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로 역대 가장 긴 수사 기간과 규모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향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것"이라며 "모레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특검법) 법안 이송을 (가결) 직후에 할 예정이기에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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