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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들 '회장 70세룰' 수정 왜


입력 2024.12.15 06:00 수정 2024.12.15 09:55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JB 이어 하나금융도 지배구조 규범 '손질'

CEO 선임·경영승계 절차 개선 작업 속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연말 금융권이 인사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금융그룹들이 회장 나이 제한을 완화하고 나섰다. 재임 중 70세를 넘어도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그룹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해 온 당국도 이를 선진화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JB금융에 이어 최근 이사 나이 제한 규정을 개정한 뒤 공시했다.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수정은 1년 4개월 만이다.


하나금융은 개정 규범에서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기존 '해당일 이후'를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했다.


기존 규범에 따르면 현재 만 68세인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열리는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다.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임 시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다 마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 측은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JB금융도 정관변경을 통해 최고경영자(CEO) 나이 제한 규정을 변경했다. 지난달 JB금융은 회장 연령을 만 70세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재선임 당시 만 70세 미만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1957년 1월 생인 김기홍 JB금융 회장의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김 회장은 지난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했다. 총 9년간 JB금융을 이끌 예정이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대표 선임과 재선임 연령 규정은 각각 다르다. KB금융과 우리금융은 회장 선임 이후 중도에 만 70세가 넘어도 대표이사 임기를 그대로 보장한다. 반면, 신한금융은 만 70세가 넘는 임기는 부여받을 수 없다.


관건은 금융당국의 스탠스다. 시장에서는 CEO 임기 연장과 승계 절차 중요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과거 회장들의 연임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의 이번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을 선진화 차원에서 들여다볼 예정이다. CEO 승계 프로그램의 합리적 운영이 지배구조 선진화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살필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CEO 선임과 경영승계 절차 개선 등 핵심 원칙 30개를 담은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예상치 못한 탄핵 정국으로 이 원장의 발언에 얼마나 무게감이 실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계 복심'으로 꼽혔지만, 사태가 장기화하자 탄핵에 힘을 싣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2일 한 언론에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에 낫다”고 발언을 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원장은 불법 계엄 사태 이후 매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여는 한편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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