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오는 17일 공판준비기일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 의견 개진 예정
지난 9월에도 재판부 재배당 요청했지만 수용되진 않아…"법률 문헌상 근거 없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된다.
당초 오는 17일 오전 10시 4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며,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 일정을 정할 방침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7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 30일에도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사건 관련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재배당 요청을 한 바 있다.
현 재판부인 형사11부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호인 의견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0월 8일 열린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