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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 전화번호 공개한 민주노총…경찰 수사


입력 2024.12.17 09:13 수정 2024.12.17 09:13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이 고발

국힘 의원들에게 탄핵 촉구 문자 발송하는 링크 개설하기도

ⓒ민주노총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16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온라인 상에 공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의결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 휴대전화 번호를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홈페이지에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 의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원'으로 나눠 지역별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 휴대전화 번호가 게재됐다.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표결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 하루 전인 5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링크를 개설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링크를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지만, 민주노총 측은 방심위의 결정이 월권이라며 "국회의원은 공인에 해당하므로 중차대한 표결을 앞둔 국민의 당연한 의사 표현"이라고 이행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번호 공개로 인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전화·문자를 받아 업무와 사생활 전반에 큰 지장을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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