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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서 머리카락 나와"…임산부인 척 환불 요구 30대 여성의 최후


입력 2024.12.17 10:14 수정 2024.12.17 10:5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서울 강동구 마트서 28만원 상당 식료품 유모차에 담아 훔쳐간 혐의도

재판부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반성…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변제 위해 노력"

ⓒ게이티이미지뱅크

임산부인 척 음식점에 환불을 요구하고 유모차를 이용해 수차례 마트 물건을 훔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절도와 사기 혐의를 받는 여성 박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크로플을 배달시킨 뒤 '임산부인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해 환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만8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거래취소로 환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2월29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매장에 진열된 28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담아 계산대 밖으로 나간 혐의도 있다.


5개월 뒤인 지난 5월26일 오전 10시59분께에도 박씨는 경기 하남시의 한 마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절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에는 하남시에 있는 같은 마트에서 16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훔쳐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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