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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개 법안 거부권, 19~20일 중 임시국무회의서 결정"


입력 2024.12.17 15:40 수정 2024.12.17 21:02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인가 깊이 생각하겠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뉴시스

정부는 이번 주 중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 시한이) 21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이 법안들에 대한 검토 판단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느냐,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하나, 두 번째는 경제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의 기준을 갖고 국가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방 실장은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서 각각 검토를 하고 있고 빠르면 목요일(19일)~금요일(20일)쯤에는 최종적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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