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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비상계엄 내란 혐의, 상당한 정도의 근거 있어"


입력 2024.12.17 18:14 수정 2024.12.17 20:1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석우 법무부 차관, 17일 국회 법사위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답변

박성재 법무부 장관, 6일 국회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 다른 부분 있을 수 있어"

김석우 법무부 차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서 의원은 이날 김 차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되기 전인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는 내란에 관여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달 12일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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