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개보위 등 총 30명 구성
참여기관별 역할 명확히...매분기 정기회의
산하 실무협의체 불법사업자 제재방안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지난 11월 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 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장을 비롯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 이행을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했다.
종합대책의 주요과제인 ▲불법스팸 발송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공동조사,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불법스팸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체계 구축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체계 마련 ▲스팸 수신 필터링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사업자 간 협력 방안 등 논의도 이뤄졌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체 하위에는 실무협의체를 두어 불법 사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별 이행현황 등을 점검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문자사업자 등록부터 문자발신, 수신, 이용자의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全 단계에 대한 근절 대책을 협의체를 통해 추진해 국민이 불법스팸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협의체를 통해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