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19일 서울고검서 입장 발표…"대통령 '끌어내라' 등 용어 쓴 적 없다고 해"
"기본적·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서 내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겨냥해 '체포하라'는 언급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에도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