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9일 권태선이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방통위, 지난해 8월 권태선 해임 의결…권태선,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남영진,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상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재판부, 사유는 안 밝혀
KBS 방만 경영 방치 및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이유로 방통위가 해임 제청…윤 대통령이 재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의결 사실이 알려진 직후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해임 처분 취소에 대한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이유로 임기가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해 9월 남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