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총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줄소송 부추겨 현장 혼란 야기할 것"


입력 2024.12.19 18:19 수정 2024.12.19 18:19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현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정의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지급 조건과 최소근무일수 조건은 모두 무효이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직자, 최소근무일수 조건이 있으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시킨 것으로서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해 재직자 조건 등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최근의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부진과 수출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기업들에게는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부분과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재편성해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향후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현장'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