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안 10건 선정
국무조정실은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총 510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하여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총 3473명이 참여해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먼저 가장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상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이 선정됐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돼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해 12월 관련 지침(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 완료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면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내년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