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각한 교통 불편 우려'…차벽 설치하고 진입 저지
시위대, 트랙터로 경찰 버스 들어올리려 시도…2명 연행
21일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상경한 농민단체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온 농민을 저지한 경찰에 대해 김경호 변호사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퇴진행동)은 22일 오후 2시부터 남태령역 앞 도로에서 '농민 행진 보장 촉구 시민대회'를 열고 경찰의 차벽 철거를 촉구했다. 집회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4000명, 집회 측 추산 3만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이 집회 현장으로 이동하는 농민 등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서울 방배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남태령 집회 주변의 도로와 인도 봉쇄로 시민들은 영하 7도의 추위 속에서 음식, 물,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며 "경찰의 물리적 봉쇄 조치와 안전조치 미비는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경찰의 기본 임무이지만, 남태령 현장에서 경찰은 오히려 (시민들을) 극심한 위험에 노출시켰다"면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과잉적이거나 폭력적 방법을 사용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가진 권력인 도로 통행 통제권과 물리적 강제력 등을 남용해 시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거나, 이동 제한과 극한의 추위에 노출시키는 것을 사실상 강요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라고도 했다.
끝으로 "수사를 통해 경찰의 고의적 방치와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면,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등에 따른 처벌을 구한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은 전날 낮 12시쯤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로 진입하려다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저지됐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경찰은 교통 불편을 이유로 차벽을 설치해 진입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트랙터로 경찰버스를 들어 올리려고 한 운전자를 경찰이 끌어내리고, 트랙터 유리창이 깨지는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해 밤사이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