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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오는 31일까지


입력 2024.12.23 12:39 수정 2024.12.23 12:39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내달 9일부터 16일 환급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이 오는 31일 마감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4분기 신청이 이달 31일에 완료된다고 23일 밝혔다. 다음 달 9일부터 16일 사이에 환급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3월 18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해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탈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법인 소기업은 거래기관에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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