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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명? 200명?…정치권·학계,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논쟁 격화


입력 2024.12.24 16:02 수정 2024.12.24 17:04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민주당 151명 vs 국민의힘 200명

국회 소속 기관에서도 해석 엇갈려

국회의장 "1차적 판단은 의장에게 있다"

총리실, 野 '한덕수 탄핵' 착수에 "유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를 두고 정치권과 학계, 관련 기관에서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민주당이 시한으로 정한 이날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미루자,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관련해선 "틀린 말"이라며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탄핵은 일반 의결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고 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민주당 170명·조국혁신당 12명·진보당 3명·개혁신당 3명·사회민주당 1명·기본소득당 1명·무소속 2명)은 192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명이다.


헌법학계의 거두로 성문헌법의 본산인 독일 만하임대에서 헌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탄핵 기준은 고위 정부 관료들의 탄핵을 어렵게 해놓는 것이 원칙이다. 전 세계적 경향인데 우리가 이걸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구든 정족수를 3분의 2로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국회 소속 기관에서도 해석이 엇갈렸다.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0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의결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도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안다.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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