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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오류 자진 정정 시 조치 감경…과실 위반도 ‘경조치’


입력 2024.12.26 12:00 수정 2024.12.26 12: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 유의사항 안내

기업 및 감사인 확인 체크리스트 정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회계오류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고 ‘과실’ 위반에 대해선 주의·경고 등 경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6일 2024년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수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 기한 내 제출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부정 통제활동 충실히 공시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 ▲회계오류 자진 정정 시 조치 감경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등을 꼽았다.


감사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업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여부 확인 ▲기업의 자금부정 가능성 유의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5개 상장회사가 감사보고서를 242회 정정했고 재감사 등으로 21개 상장회사의 감사의견이 변경됐다. 이는 작년 말 기준 전체 상장사(2642사)의 3.6% 수준이며 2021년(160사)과 2022년(131사)에 이은 감소 추세다.


기업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고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충실한 외부감사를 수행해 회사의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또 기업은 회계오류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하고 정보이용자가 수정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류 관련사항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적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충실한 회계결산 및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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