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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권성동 "임명 강행시 탄핵심판 무효화 될 수도"


입력 2024.12.26 12:59 수정 2024.12.26 13:1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여부엔

"임명권한 없다 생각해 후속절차 밟을 계획 없다"

"민주당 탄핵안 난사, 이재명 리스크 가리겠단 것"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기조의 연장선상이다.


권성동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만큼,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 차원에서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지에 대해선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당에선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대행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강행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대행은 지난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을 추가 위촉한 문제로 징계 처분이 무효로 됐던 사례를 꺼내들었다.


그는 "추 당시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로 판시했다"며 "그것도 (국회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권 대행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이 대표는 전과 4범이고,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의원이 이러한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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