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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남편 대신 트럭 운전대 잡은 아내…사망사고 냈다


입력 2024.12.28 10:25 수정 2024.12.28 10:2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춘천지법 원주지원, 최근 교특법상 치사 혐의 기소 여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부부 동반 저녁 모임 후 술 마신 남편 대신해 화물차 운전

차량 유턴 과정서 브레이크 제대로 못 밟아 피해자 치어

재판부 "피고인,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고려"

법원ⓒ연합뉴스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아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저녁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부부와 부부 동반 저녁 모임을 하고 난 뒤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화물차를 운전했다.


A씨는 차량을 유턴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B씨를 치었고,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남편도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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