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술사의 권한·책임 보다 명확하게 규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23.12.12.)의 후속 조치로 오는 31일부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설계 오류는 물론, 사고 발생 시에는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간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기준은 발주자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작성된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했다.
한편, 건축사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은 지난 행정예고(’24.9.20.~10.10.)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정부가 주요 이해당사자 집단인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두 협회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시행 이후에도, 정부는 제도 정착과정 및 건축시장 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건축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토부 누리집에서 12월31일부터 찾아볼 수 있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간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인천 검단 사고 등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된 것은 건축설계-시공-감리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건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견제와 균형(Check&Balance)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개정을 통해, 건축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건축사와 구조분야 도서의 최종 책임자인 건축구조기술사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시장규율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