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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로 지정…사업 추진동력 마련


입력 2024.12.30 09:11 수정 2024.12.30 09:11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각종 인허가 원활·취득세 등 세제 면제·감면 혜택 등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연 2000만명 이상 관광객 유치

경기도는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와 문호리 일원(송산그린시티 특별계획구역 8) 285만4708㎡를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마치고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을 공식 고시한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경기도에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단지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바 있다.

관광단지는 50만㎡ 이상 규모를 충족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조성계획 승인 시에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서 기간이 단축되고, 취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도는 이번 관광단지 지정으로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 ‘파라마운트’의 브랜드를 활용한 아시아 최대 규모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화성(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이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9조 4천억 원의 사업비(민간투자 100%)를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중심으로 테마파크, 호텔, 쇼핑몰, 골프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개발 단계에서 생산유발효과 약 11조7175억원, 운영 단계에서는 생산유발효과 약 4조7144억원, 취업유발효과 약 4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화성국제테마파크가 연간 약 2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기 서부권 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경기도민과 화성시민 모두가 기다려 온 숙원 사업”이라며 “이번 관광단지 지정은 사업 성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경기도는 화성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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