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30일 지상파, 종편 보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심의규정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방송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 방송 시 방송사가 유의해야 할 재난 등에 대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전달하고, 해당 방송사에 심의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재난상황에서 방송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방심위는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영상을 그대로 방송한 MBC 뉴스 등을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MBC는 "사고 발생을 긴급하게 보도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다만 유가족들이 받을 충격 등을 감안해 특보 초반 한 차례 사용 외에는 더 이상 해당 장면을 쓰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방심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방송 내용에 대해 신속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방송 보도로 인해 불의의 참사를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