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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무안참사] 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에 맞게 설치"


입력 2024.12.30 22:32 수정 2024.12.30 22:33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끝에 위치해 있던 콘크리트 벽이 전날 여객기와의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전북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착륙 후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부딪혀 사고가 커졌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밝혔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국토부는 30일 '공항시설법'에 따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은 장비나 장애물은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세부지침 제23조 제3항은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위치에 적용되는 것으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다"며 "안테나 지지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규정인 ICAO에도 로컬라이저의 높이나 재질 등의 조건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시설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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