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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개선을 위한 '문예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5.01.09 18:37 수정 2025.01.09 18:4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의무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 훼손·분실 관련 제도개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미술 작품이 훼손·분실 됐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보수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미술 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미술 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분실 등이 발생했을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 작품을 원상회복하거나 보수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훼손·분실이 된 미술 작품이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부산 지역에서만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원상회복·보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후에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도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며 "작은 부분이지만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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