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중단됐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23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허정무 후보-신문선 후보가 즉각 반발했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9일 "그동안 관련 규정에 위배됨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준비를 진행했다"며 "지난 7일 법원이 선거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법원 결정 내용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선거 일정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법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논의했고, 선거인 명부 작성부터 다시 시작해 오는 23일 선거일을 확정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선거 일정과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다”며 세부 일정을 안내했다. 발표에 따르면, ▲12일 선거인 명부 작성(선거인 추첨) ▲13일~15일 선거인의 선거인 명부 열람 ▲16일 선거인 명부 확정 ▲16~22일 선거 운동 기간 ▲23일 선거일로 진행된다.
그러나 허정무 후보와 신문선 후보는 "선거 일정에 대해 일절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곧장 반발했다.
허 후보 측은 "축구협회가 일방적으로 23일 선거일이 합의된 것처럼 거짓 보도로 언론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불공정하고 위법한 선거운영에 대한 엄중한 법원의 판단을 단순히 선거인 몇 명 추가하는 것으로 무마하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축구협회의 일방적 선거 일정으로 강행하면 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보였다.
신문선 후보는 뒤늦게 공개된 협회 선거운영위원 구성도 문제 삼으면서 “현 선거운영위 해산과 함께 모든 선거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법원으로부터 ‘중대한 절차적 위법’ 지적을 받은 현 선거운영위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운영위원회 전체 8명 위원 중 5명이 현직 변호사. 축구협회 사내 변호사 1명을 제외하면 변호사 4명이 외부 위원이다. 축구협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선거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운영위원의 3분의 2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문제는 변호사 외부위원 4명 중 3명이 건설, 부동산 전문이라는 점이다. 정몽규 회장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이끄는 회장이라는 점에서 이들 변호사가 ‘친 정 회장’ 인사들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
이에 대해 허정무 후보 측은 "지난 2022년 광주 화정동에 건축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해 6명이 사망하는 등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해당 사건의 현대산업개발 측 소송대리인을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맡았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위 명단에 해당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중 한 변호사가 정 회장의 4선 도전을 승인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속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새 회장 임기는 오는 22일부터인데 다시 잡은 23일 선거도 불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지원하는데 전념해도 모자랄 시간에 협회는 수장 없이 흔들리게 됐다. 한국축구에 막대한 손실이자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도 매우 거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