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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업무보고] ‘좋은 환경이 곧 복지’, 일상 속 환경위험 줄인다


입력 2025.01.10 16:02 수정 2025.01.10 16:0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취약계층 가구 실내 환경 컨설팅 제공

유해화학물질 현장 점검 확대

국립공원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난개발 오염지 중심 환경서비스 강화

환경부는 친환경 서비스 확대 정책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숲속 결혼식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 모습. ⓒ국립공원공단

환경부는 올해 촘촘한 안전망으로 일생 생활공간 속 환경 위해요인을 최소화한다. 주거공간과 지하역사, 조리공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배출원 감시, 환기·저감설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거주 가구에 실내 환경 컨설팅과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어린이 1만 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환경보건이용권은 실내환경 진단, 환경성질환 치료비 지원, 건강나누리캠프, 아토피로션 지원 등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취급량 및 업종에 따른 차등적 안전기준을 적용해 기업 규제 부담을 줄인다. 더불어 현장 점검을 연 2800회에서 3500회로 늘린다.


생활화학제품 내 원료 유해성 정보를 등급화해 알기 쉽게 표시한다. 불법제품 차단을 위해 제품 안전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확대한다. 온라인 유통 상시 감시도 대폭 확대한다.


환경위해물질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한다. 가습기살균제는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를 통해 조정 실효성 확보, 구제 자금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환경피해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괄(원스톱) 서비스를 신행한다.


자연 보전지역을 확대해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높인다. 부산·경남 금정산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 곡성 반구정을 습지보호구역 등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보호지역을 확대한다.


기업의 자연환경 복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참여 등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적으로 인정되도록 제도화해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국립공원 다양한 친환경 서비스를 통해 2030년까지 탐방객 연 5000만 명을 달성한다. 글램핑장 등 캠핑 초보자도 체류형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생태교육 등 친환경 서비스도 제공한다.


4월부터 11월까지 숲속 결혼식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예비부부(50쌍)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내 야외 결혼식장을 제공하고 결혼 촬영 등 4000만원 상당 결혼식 비용을 지원한다.


댐 주변 지역이나, 난개발 오염지를 중심으로 환경서비스를 강화한다.


2000만㎥ 미만 소규모 댐도 댐 건설 후 매년 생활 지원(의료·난방·교통비 등), 학자금·장학금 지원, 노인복지 지원 등을 시행한다. 상수원관리지역 가운데 인구 소멸지역은 수계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서천 장항제련소 등 생태계 훼손지에 대해 생태 복원을 진행한다. 난개발 오염지에 대해서는 김포 거물대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사례와 같이 환경 복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도모하는 융복합 복원 본보기를 확산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 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 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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