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점검단 조사 결과 토대로 이기흥에 직무정지 통보…직원 부정 채용 등 사유
이기흥,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항고심 불복시 대법서 최종 결정
이기흥(70)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이 항고심에도 불복해 재항고하면 최종 결정은 대법원이 내리게 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한편, 차기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치러질 예정이다. 3선에 도전하는 이 회장을 비롯해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지만,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차기 선거 출마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