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영풍·MBK “고려아연은 이미 계열사…기업결합심사 대상 아냐”


입력 2025.01.16 18:22 수정 2025.01.16 18:26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전혀 근거 없는 낭설” 일축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사옥 전경. ⓒ고려아연

영풍·MBK파트너스는 16일 일각에서 고려아연 지분 추가 취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가능성을 제기한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일부 언론은 전날 영풍·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로 지배권이 변동되면 ‘기업결합’에 해당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풍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지정돼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영풍의 계열회사”라며 “이런 계열회사 관계는 고려아연이 1974년에 영풍 제2공장 증설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50년간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미 최대주주로서 지배력을 가진 영풍이 우호주주인 MBK와 함께 지분을 추가로 매집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덧붙였다.


영풍·MBK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해 본다고 하더라도, 영풍이 15% 이상의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이미 단일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풍·MBK가 공개매수를 통해 일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은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상장사의 대주주가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우호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우호주주와 주주간계약을 맺는 경우는 빈번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신고를 요구하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지분율 기준인 15% 미만을 보유했다가 이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런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한 억측은 최윤범 회장과 기존 이사회의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통상적으로 주식회사는 최대주주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최윤범 회장과 기존 이사회는 고려아연을 ‘내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사유화 관념이 강하다”며 “이 때문에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의 변화를 내 기업을 빼앗는 ‘기업 인수’로 잘못 인식하고 기업결함심사와 연결시킨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풍·MBK는 “최 회장을 포함한 고려아연 이사들의 임기는 2년에 불과하다”며 “모두가 기존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지지를 받아 이사로 선임됐다는 점에서 영풍·MBK의 지배력을 부인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와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영풍 관계자는 “최근 고려아연이 홍보대행사를 통해 근거없는 주장과 억측으로 만들어진 비공식자료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는 얘기가 부쩍 많이 들린다”며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에 임박해 시장과 주주들에게 혼란을 주고 판단을 오도하려는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