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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웨스팅하우스, 지재권 분쟁 마침표…체코 원전 최종 계약 '청신호'


입력 2025.01.17 09:36 수정 2025.01.17 09:42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미국서 협상 타결 공식 선언 예정

지재권 협상 내용 공개 않을 방침

산업부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 기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수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해 7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년 넘게 끌어온 끌어온 지식재산권 분쟁이 양측 간 합의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최종 계약을 앞둔 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한수원과 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캐나다 핵연료 회사 카메코와 함께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수주를 앞두고 최대 걸림돌이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한수원의 발목을 잡았다.


반면 한수원은 APR1400의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독자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향후 한국의 원전 수출 시 번번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에 발목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 수출 계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수원은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웨스팅하우스와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미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측은 지재권 협상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일정 부분의 일감을 주고 향후 유럽과 비유럽 등 제3국 원전 수출도 공동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추진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산업부도 이번 분쟁 해소와 관련해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명의의 성명서를 즉각 발표했다.


안 장관은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그간의 원전 지재권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합의는 지난 8일 한·미 정부가 체결한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과 함께 양국 정부 및 민간이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을 무대로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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