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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DS 운영 세부기준 마련…공매도 전산화 제도 틀 구축


입력 2025.01.19 12:00 수정 2025.01.19 12: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시행세칙 3월까지 개정 완료…전산화 3월 말 완성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해 불법 공매도 탐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등 개정 사전예고 및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공매도 법인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NSDS 간 정보 연계를 통해 무차입공매도 탐지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행세칙 사전예고 기간은 1월31일까지이며 이후 필요 행정절차를 거쳐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도입 중인 공매도 전산화 관련 제도 틀이 완성될 예정이며 당국은 제도에 맞춰 공매도 전산화를 3월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우선 공매도 투자자의 실체성 검증이 이뤄진다. 개정안은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대상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했다.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거나 시장조성(MM)·유동성 공급(LP) 거래를 수행하는 공매도 법인으로, 법인 단위별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안은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정보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했다. 법인은 보유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내역을 2영업일 내 거래소에 내야한다.


또 NSDS 제출 정보의 정보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NSDS 보고 방법 관련 구체적인 정의를 위해 보고서식·보고기한 등을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증권사에 주문 수탁시 공매도 등록번호 확인 및 호가 제출시 등록번호 입력 의무도 부과했다.


개정안은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비례해 법인 별 내부통제기준을 차등화하고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 의무도 내실화했다. 내부통제기준 구비여부·업무분장의 명확성·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요건 등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 등을 명시했다.


수탁 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 수탁전 확인 의무를 이행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연 1회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확인일로부터 1개월 내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이해도 제고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시장참여자와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달 중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확인의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하고 다음 달 공매도 전산화 등 증시 인프라 개선을 주제로 투자자와의 열린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월에는 무차입공매도 탐지를 위한 전산설비 구축 법인 및 거래소 간 전산연계 개통식 및 NSDS 시연회를 열 계획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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