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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합 운영…시민 불편 해소


입력 2025.01.19 11:52 수정 2025.01.19 11:52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대출이자·월세·이사비·긴급생계비 지원까지 처리”

인천시청 청사ⓒ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이원화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체계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주거 안정 지원사업 등은 인천시에서 처리하는 등 분산된 지원체계로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 접수와 법률·금융 상담뿐만 아니라 인천형 주거 안정 지원사업인 대출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이사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업무도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통합 운영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고 피해자 지원 업무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국가 또는 인천시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에 피해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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