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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23일 증인신문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입력 2025.01.20 15:37 수정 2025.01.20 19:1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조지호, 20일 오전 불출석 사유서 제출…건강 및 형사재판서 불리한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이유

헌재, 구속 상태 증인이 정당 사유 없이 출석 거부시 강제 구인 가능…"재판부가 결정할 사안"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 마련…현재 외곽 경비 강화 경찰에 요청 계획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 청장 측은 오늘 오전 11시 40분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 측은 헌재에서 하게 될 증언이 형사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건강 문제도 언급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지난 14일에도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구속 상태인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헌재는 해당 증인에 대한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천 공보관은 조 청장의 강제 구인 가능성에 대해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정 출석 방안은 재판관 논의를 거쳐 결정되며, 경호 등의 문제로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다.


천 공보관은 "출석 여부는 현재까지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심판정 내에서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 요청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요청이) 오더라도 관련 부서만 아는 사항이라 알려드리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지난 18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심판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심판정 입장 때 출입 검색을 강화하고 헌재 보안요원도 증원하는 한편 근무 시간에 비상근무 체제도 유지한다. 청사 경비를 위한 경찰 인력도 증원한다. 구체적 증원 규모는 이날 중 내부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재판관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과 관련해선 아직 수사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미 경찰 인력 대동 등 재판관 신변 보호는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시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국민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일부 지지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천대협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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