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행위한 사업장,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발 등 행정 조치 계획
동행식당 지원 단가 9000원 책정, 51곳으로 확대…동행목욕탕 5곳 운영, 이용기간 90일
1차 모집에선 장애인 동행, 어르신 급식, 학교 안전 분야 중심으로 2475명의 참여자 선발
1. 30일까지 환경오염 행위 감시
서울시는 설 연휴를 맞아 30일까지 폐수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를 특별 감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휴 전인 오는 24일까지는 자치구 공무원이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 업체 등 중점 점검 대상 148개 사업장의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살핀다.
연휴 기간인 25∼30일에는 기름 유출,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사고 시 즉시 대응하고자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자치구별 상황반을 상시 가동한다. 시는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2. 동행식당·동행목욕탕 확대 운영
서울시는 쪽방 주민을 위한 복지 사업인 '동행식당'과 '동행목욕탕'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동행식당은 쪽방 주민들이 하루 한 끼 원하는 메뉴를 골라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동행식당의 지원 단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000원 오른 9000원으로 책정됐다. 식당 수는 49곳에서 51곳으로 늘어난다.
동행목욕탕은 매월 2회(혹서기·혹한기 4회) 목욕권을 제공하면서 밤추위나 밤더위 대피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동행목욕탕을 활용한 밤추위 대피소를 지난해보다 1곳 늘어난 5곳 운영하고 이용 기간도 60일에서 90일(3월 15일까지)로 확대한다.
3.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5700개 공급
서울시는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5700개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란 중장년층이 복지, 공공, 문화시설 등 분야에서 일하며 활동비를 받는 사업이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고립·은둔가구를 발굴·상담하고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로움돌봄동행단'이 있다. 참여자 모집은 3월까지 분야별로 진행된다. 21일부터 시작되는 1차 모집에서는 장애인 동행, 어르신 급식, 학교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2475명의 참여자를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