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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못 찾는 쓰레기 매립장, 규제 풀어 활용도↑…폐기물 소각장도 ‘OK’


입력 2025.01.22 11:21 수정 2025.01.22 11:2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선진화 방안

민간 매립업 허가 요건 정비

이행보증금·공제조합 설립 추진

상부 토지 주차장·폐기물 시설 허용

제3수도권매립지 상부 토지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부가 폐기물 매립장 운영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용도 제한으로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매립장 상부 토지에 주차장과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업체 경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매립지 허가 전 전문기관을 통해 재정 상태 등을 증명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 설치·운영, 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공공(지자체 등)에서 산업(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에서 구축·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매립장 현황은 공공 213개소, 민간 61개다. 민간 매립장 가운데 35곳은 위탁전문업체가, 26곳은 자가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체계 도입’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매립 제도가 정립된 이후 매립장 위생 상태와 관리체계는 크게 개선됐다.


다만 일부 민간 매립업체 사고 또는 부도에 따른 매립장 방치로 주변 지역 환경오염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매립장 주변 주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매립장 환경관리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용 종료 매립장 부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매립 폐기물 성상과 매립 기술 변화를 반영해 매립장에 소모되는 자원 낭비를 줄이는 등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매립시설 상부 토지 규제 등으로 전국 매립장 26% 정도만 상부 토지를 사용 중이다. 매립장 복토재(흙덮기)로 양질의 흙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측면도 있다. 과도한 흙 사용으로 매립 공간의 20%를 복토용 흙을 사용하면서 매립 용량 감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 전문가, 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폐기물 매립시설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행보증금 납부 방식 ‘현금’으로 전환


먼저 민간 매립장 사고 원천 차단과 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민간 매립업 허가 요건을 정비한다.


1987년 ‘폐기물관리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던 매립장 최소 설치 규모를 부도 매립장 사례, 매립장 손익구조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한다.


매립업 허가 때 사업자가 전문기관을 통해 재정 상태 등을 증명하도록 해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재무성 진단 체계를 마련한다.


참고로 일본은 매립업 허가 때 현재 재무 상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과 자금조달 방안, 폐기물을 처분함으로써 얻는 예상 수익 등에 대해 심사한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담보력도 확대한다. 일부 업체의 고의 부도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보증금 납부 방식을 현금 방식으로 전환한다. 보증금 규모를 현실화하며, 보증금 상환주기를 1년에서 5년 주기로 연장한다.


민간 매립장 사고·부도 등으로 방치 상황이 발생하면 업계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폭우 등으로 일시적 침출수 처리가 곤란한 상황에는 다른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위탁을 허용해 주변 환경 위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한다.


매립장 침출수와 토양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매립장 침출수 수위 상승에 따른 매립장 붕괴 위험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자동수위측정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관측지점도 확대한다. 현재 매립장 운영과 사후관리 단계에만 실시하는 토양 오염조사를 매립시설 운영전에도 실시해 토양 배경농도를 확보한다.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에 건설한 골프장 '드림파크 CC' 전경.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장 환경정보 공개는 확대한다. 민간 매립장 반입 폐기물 종류, 반입량 등 처리 정보를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매립장별 폐기물 정보와 잔여 용량, 환경감시(모니터링) 정보,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현황 등을 포함하는 매립장 통계 연보를 발간한다.


사후관리까지 모두 끝난 매립장은 토지소유자 변경과 개발행위 등 과정에서 과거 매립 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지정 구역으로 설정한다.


상부 토지 이용 안전·환경 허가 기준


사용종료 매립장은 주민 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 부지로 재활용한다.


현재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으로 제한하는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한다. 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일관된 안전·환경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 허가 부담을 완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지방환경청과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은 환경영향, 안전도 검토 기준이 불명확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발전사 매립장은 석탄재만 매립해 침출수 등 오염 우려가 낮은 점을 고려해 에너지 전환시설(석탄→LNG) 부지로 활용하는 경우 최종복토(60㎝ 이상 흙덮기 등)를 면제해 비용과 자원을 절감한다.


운영 과정에서 주변 환경 및 안전에 문제가 없었던 발전사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에너지 전환 시설 착공 시기를 단축한다.


환경부는 발전사 매립장 최종복토 면제 때 약 37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불필요한 사후관리 절차 생략으로 에너지 전환 시설 착공 시기는 최대 24개월 단축할 것으로 예상한다.


매립폐기물 성상 변화(유기물→무기물) 등을 고려해 사후관리 종료 기준은 현행 유기물 안정화 방식에서 선진국형 ‘기능적 안정화 방식’으로 전환한다. 유기물 안정화 방식은 폐기물이 자연 상태로 분해됐는지를 평가하는 반면, 기능적 안정화 방식은 가스, 침출수, 침하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현재 영국과 독일, 일본 등이 이 방식을 적용 중이다.


일률적인 사후관리기간(30년)은 매립장 안정화 속도와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원천적으로 금지 중인 매립장 굴착을 유연화해 안전 위험, 주변 환경오염 우려로 매립장 정비가 시급하거나, 매립 공간 확보, 매립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공익 차원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굴착을 허용한다.


침출수 수위 기준은 국내 강우 유형과 매립장 규모 등을 고려해 합리화한다. 현재 매립장 운영 기간에는 5m, 사후 관리 기간에는 2m가 침출수 기준이다.


천연 토사 유입을 줄이고 매립 용량 확보 등을 위해 합성고무류 덮개(롤시트) 등 다양한 복토재를 추가로 허용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 특성상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 확보와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라면서 “30년 전에 머물던 매립 제도를 미래형 매립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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