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인 신동아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신동아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까지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 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 미수금 증가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며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다음 달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자들은 오는 3월 13일까지 개별로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삼정회계법인이 조사위원을 맡아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한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건설사로 2010년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해 2019년 11월 졸업한 바 있으나, 이후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