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600억원 달성시 매출액 기준 ‘면제’
“신약 개발에 집중할 수 있어…긍정적 평가”
한국바이오협회는 최소 시가총액 600억원을 달성할 경우 매출액 기준을 면제한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이 시장 건전성 강화 및 상장 바이오 기업의 가치증대를 염두에 두고 개편한 점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선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에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코스피 상장폐지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 기준을 현재의 10배인 500억원으로 단계적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매출도 300억원을 넘지 못하면 코스피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코스닥의 시가총액과 매출 기준도 각각 300억원, 100억원으로 올랐다.
다만 금융 당국은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해 2027년부터 시가총액이 600억원을 넘으면 매출액 기준을 면제해 주는 완충 장치를 적용했다. 즉 기업의 시가총액이 600억원을 넘으면 매출이 100억원 미만으로 떨어져도 코스피 시장에서 퇴출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완충장치 도입에 대해 “매출 발생 및 이익 실현까지 타 산업에 비해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바이오 산업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최근 기술성 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들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본업과 무관한 사업으로 진출하거나 인수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고, 신약 개발 연구에 집중해 본질적인 사업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다만 한국바이오협회는 또 다른 관리 종목 지정 기준인 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손실(법차손) 관련 사항에 대한 대책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본 사항에 대해서도 매출액 기준과 흡사한 원리를 적용해 일정 시가총액 충족 시 면제 방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내 바이오 기업이 혁신 기술을 발 빠르게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