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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회복 지원과 계약당사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입력 2025.01.24 09:00 수정 2025.01.24 09:00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

기재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에 있어 적정한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계약 참여자인 조달기업·발주기관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해 24일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후속조치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계약예규를 우선 개정·시행함으로써 공공 공사의 적정한 대가가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한다.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계약절차 개선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계약당사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100억원 이상)의 낙찰률을 상향하기 위해 단가심사 범위를 축소한다. 공종별 단가심사 하한을 300억 원 이상은 18에서 17%로, 10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15%에서 12%로 축소함으로써 낙찰률을 1.3~3.3%p 상향한다.


대형공사의 입찰자에게 기본설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실시설계 탈락자에 한해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시 기본설계비를 보상하고 있으나 실시설계적격자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시에 기본설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 설계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한(14일 이내)을 명시한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를 위한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조달기업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미이행시 잔여 공사 이행(계약이행 보증)의 주체에 기존 시공사를 추가해 공사 물량이 얼마 남지 않거나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재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이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도 1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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