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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스카이데일리 아느냐?'...이재명의 노골적인 언론 탄압"


입력 2025.01.24 13:29 수정 2025.01.24 14:1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24일 성명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장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의 이름을 콕 집어 거론하며 광고집행을 입에 올렸다고 한다.


“이상한 언론사인데 모 은행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광고비로 지급하더라. 그냥 한 말이니 크게 신경쓰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직접적으로 광고비를 거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은행장들은 최근 ‘스카이데일리’가 연속적으로 부정선거 관련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며 광고비 삭감을 원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실은 시중은행에 특정 매체에 대한 광고 집행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가 끝난 다음 날인 21일에는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가 “해당 매체에 대한 금융지주의 광고비 지급은 내란선동 지원”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특정 신문이 특정 정당에 부정적인 기사를 낸다고 해서 그 정당의 대표가 은행장들을 만나 광고비 집행을 거론한다면 전근대적인 독재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언론통제와 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거대 산별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의 성명으로 가시화되고 민주당 의원들의광고비 집행내역 요구로 이어진다면 이런 무도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스카이데일리의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99명 체포 기사’ 등에 대한 진위 논란은 여론과 담론의 시장에서 검증을 받고 명예훼손 법정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된다.


국회 최고 권력자가 나서서 ‘사적제재’를 가하는 식의 언급을 하고 곧바로 언론 광고탄압이이뤄지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1.24.

MBC노동조합 (제3노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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