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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尹 구속 연장 불허에 '즉시 석방' 촉구…"공수처 수사권 유무 미판단 유감"


입력 2025.01.25 10:01 수정 2025.01.25 10:37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내란죄 수사 혼란, 서부지법이 용인한 데서 비롯"

"이 문제 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혼란 계속될 것"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데일리안DB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금을 즉시 해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전날 연장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등을 불허 사유로 들었다.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 조항 등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는 수사만 진행하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절차만 밟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일절 수사에 불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마저 할 수 없게 되면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 기소를 단행하거나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돌아가 원점에서 수사 절차를 재검토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원 전 장관은 "불허사유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만 밝히고 논란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유무를 판단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모든 혼란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서부지법이 용인한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이고,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금 해소 및 즉시 석방을 검찰에 촉구한 뒤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법원의 불법 영장 발부, 경찰의 불법집행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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