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된 이념으로 법관 양심 저버려"
"문형배, 당시 마은혁 판결조차 감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과거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주노동당 보좌진 등 12명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마은혁 판사의 판결이 편향적이라고 지적하며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마은혁에게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도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 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명)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며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며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 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마은혁을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건성으로 인사청문회 하더니, 이제는 탄핵 협박을 통해 임명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인민 노련의 창립선언문을 보면 미국이 한국 민중을 착취하고 있고, 미국·일본 등 외세와의 불평등조약을 폐기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북·중·러를 적대시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민주당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며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결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 중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경우 헌법재판관 9인 체제는 4달 만에 완성된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사건을 당분간 8인 체제로 심리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