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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측,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7일 이내 결정


입력 2025.02.04 17:45 수정 2025.02.04 17:4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윤 대통령 측, 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 제출

구속 사유 없거나 소멸되면…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청구에 의해 구속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어…새로 구속 사유 생기면 재구속도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있다.ⓒ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는 등의 사유를 들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길 경우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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