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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신청에 "또 상습적 재판 지연 꼼수" 비판


입력 2025.02.04 18:33 수정 2025.02.04 18:41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법원은 즉각 기각해야"

국민의힘 중앙당사 깃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유죄 이후 항소심에 계류 중인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법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등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6-2부 (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게 되면 이 대표의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돼버린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쪽에서는 평범한 국민을 상대로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이고 상습적인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신 수석대변인은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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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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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명이퇴출 2025.02.04  10:55
    이재명 네가 안할리가 없지??? ㅋㅋㅋ 이번엔 또 얼마나 더 질질 끌건가 ???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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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명이퇴출 2025.02.04  10:53
    윤석열대통령은 손편지에서" 발표된 투표자수 = 실제 투표자 수 = 0"돼야 한다."투표자 수 검증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 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한 달 뒤 헌재, 투표자 수 검증 기각! 이렇게 선관위는 무조건 거부만 해댄다?, 이러고도 선관위 문제 없나? 대법원 부정선거 관련 판결도 엉터리라서 난리??, 부정선거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항상 대충 확인하고 덮어 버리는 판결을 해대니 온세상이 시끄럽다. 실제 작은 문제일지라도 발생하면 선관위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완벽히 해소해 주는 행정 하면 안돠나?그게 그리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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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산 2025.02.04  09:51
    카톡 허위사실은 안되고, 선거에서는 허위사실이 된다는 허무맹랑한얘기. 애라이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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