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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내란죄 성립 안 돼…동료군인 도와준 것 뿐"


입력 2025.02.06 15:42 수정 2025.02.06 15:4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서울중앙지법, 6일 노상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재판 진행

노상원 측 "동료군인 도와준 것 직권남용 안 돼…공소사실 전부 부인"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측이 첫 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이 있는 '비선'으로 통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에 관한 입장을 확인했다.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그에 따라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혐의 사실을 구체화해 제시하면 다음 준비기일까지 개별 범죄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한 차례 준비기일을 추가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 청장 등 경찰 전현직 수뇌부 사건도 같은 날 오후 열린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 사건에 대해선 "의견서가 제출되면 바로 재판을 시작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재판부로 와서 준비기일을 한 번 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전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비롯한 관련 재판에 예상되는 증인 수가 총 520명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오는 20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병대장 사건은 따로 진행할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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