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상시 2인 이상 근무·장비 확충
방위각시설 개선, EMAS·조류탐지 레이더 설치에 3년간 2470억원 투입
항공사 안전관리 규정 위반 4건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
정부가 모든 국내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을 추진하고 조류 탐지 장비 확충에 나선다.
이는 12·29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거론되면서 마련된 조치다.
6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조류충돌 예방책 및 항공안전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위에 참석해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며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류충돌 전담 인력 확충…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 순차 도입
국토부는 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13~21일 전국 공항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20~23일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 등을 실시한 것을 토대로 마련했다.
우선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삼는다.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을 포함해 울산, 양양, 여수, 사천, 포항경주, 원주 등 7개 공항에서는 야간이나 주말에 조류충돌 예방 인력이 한 명만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인천공항과 김해공항도 조류충돌 예방 인력이 기준치보다 미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중 공항운영자가 채용공고를 실시해 2인 이상 근무체계 원칙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고, 향후 조류 활동량, 조류충돌 발생률 등을 고려해 새로운 인력확보 기준을 마련한 뒤 추가 인력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인천(4대), 김포·김해·제주(각 1대) 등 4개공항에만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다음 달 중 발주해 모든 공항에 최소 1대씩 보급한다.
인천(2대)·제주(1대)공항에만 있는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는 올해 중으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원거리 조류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조류탐지 레이더도 모든 공항에 도입한단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문용역을 착수하고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한다.
이후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시범도입할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올해 4월 확정해 설계착수, 구매절차를 거쳐 내년 중 본격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국토부는 레이더 관련 관계기관 인력(조종사, 관제사, 예비인력 등) 간의 유기적 협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합동훈련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신공항은 계획, 설계, 시공, 개항 및 운영 사업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분석 및 예방대책 실효성 강화에 나선다.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울릉·흑산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방위각시설 개선·EMAS 설치…공항안전시설 개선 착수
이번 여객기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공항 내 설치된 시설물의 위치 및 재질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방위각시설 등 공항안전시설 개선에 착수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지난달 13~21일 국토부가 전국 공항 방위각 시설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종합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제주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하단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7개 공항의 9개 방위각시설을 성토 및 둔덕 제거를 통한 지하구조물화 하거나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종단안전구역 권고기준(240m)에 미달하는 무안·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울산·원주공항에는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방위각시설 개선과 조류탐지레이더 및 EMAS 설치, 공항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에 올해 약 670억원을 비롯해 2027년까치 3년간 총 247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긴급한 시설개선을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예산을 선투자하고 향후 정부 재원으로 후속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11개 항공사, 안전관리 실태 파악…행정처분 4건 등 실시
국토부는 참사 이후 지난달 13~31일 민간 전문가와 함께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해 규정 위반과 부실 사례를 발견했다.
행정처분 사례로는 정비절차 미준수(2건), 정비기록 누락(2건)이 있었으며 시정지시 대상 사례로는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인력 산출 기준 위반 등이 있었다.
또 예비 엔진 보유계획 수립, 기내 전자제품 화재에 대비한 물소화기 탑재 등 항공사 대상 권고사항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4건과 개선명령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재발 또는 명령 미이행 사례발생 시 추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안 보고에는 범정부 차원의 유가족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출범한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 49재(2.15),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